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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증권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에 따른 일체의 손실과 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집합투자증권에 가입 전 투자대상, 매수/환매방법, 수수료/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물어보는 등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규약 변경(대신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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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9-16 09:30

본문

* 펀 드 명 : 대신옐로우엄브렐라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KZ-4호

* 변경사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 변경서류 : 규약

* 시 행 일 : 2019년 09월 1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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