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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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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증권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에 따른 일체의 손실과 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집합투자증권에 가입 전 투자대상, 매수/환매방법, 수수료/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물어보는 등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규모펀드공시(KTB수퍼스타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7-01-25 17:03

본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소규모펀드를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시내용

    1. 근거규정 및 정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공모펀드 추가형 중

        설정원본이 50억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공시를 통하여 소규모펀드 난립 및 기존펀드 정리

    2. 공시대상펀드

      ① 설정 또는 설립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② ① 공시 이후 계속하여 1개월간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③ 처리방안 결정사실(방법포함)공시

 

  3. 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공시내용

    :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 펀드명 : KTB수퍼스타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발생일자 : 2017.01.23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4,639,530,176원

      -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