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자 사임 및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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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7-08 08:37본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디에스투자증권주식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사임 및 선임 내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 위험관리책임자임면보고.pdf (203.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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