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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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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11-29 10:05

본문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


상법 제 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        


  1.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

  2.주주확정 기준일 및 폐쇄기간 : 2021 12월 14일



 
                                                  202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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