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상황공시 - 단기차입금증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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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01-03 16:23본문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아래와 같이 공시 합니다.
- 아 래 -
1.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2. 공시내용 :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 첨부문서 참조
3. 공시방법 : 당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공시
- 아 래 -
1.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2. 공시내용 :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 첨부문서 참조
3. 공시방법 : 당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공시
첨부파일
- 단기차입금증가결정 20180103.pdf (738.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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