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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투자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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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및 간접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10-01 20:47

본문

증권투자시 유의사항

* 증권투자는 자기판단과 자기책임하에

- 어떤 전문가라도 유가증권 투자시 가격등락에 따라 투자손실 위험이 있으며, 특히 선물옵션 거래의 경우 단기간에 위탁증거금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계좌비밀번호, 거래인감 및 증권카드 관리는 철저하게

- 계좌비밀번호, 거래인감과 증권카드는 타인에게 절대로 알려주거나 보관토록 하지 마십시오

* 매매주문 전화 및 투자자금 입금은 영업점으로

- 전화주문 및 매매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녹음이 되는 영업점 전화를 이용하고 투자자금 입금은 반드시 영업점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 매매거래 이상 발견시 대처요령

- 우편 통지되는 월간거래내역을 잘 살펴보고, 매매거래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감사실 또는 민원담당부서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간접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 시 반드시 투자설명서 내지 약관을 교부받아 읽어보시고 기명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상담 시 자신의 투자목적, 자금, 운용기간 등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종류가 무엇인지(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또는 환매가능 여부등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합니다.

- 수시로 가입한 간접투자상품의 기준가격이나 평가액을 확인하여 시장 변동 상황에 대처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의 말씀

- 모든 금융거래는 본인의 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카드, 통장, 거래인감, 전자공인인증서 등은 반드시 고객 본인이 직접 보관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각서, 보관증, 차용증, 손으로 직접 기록한 통장 등은 당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투자원금의 보장이나 손실보전약속 등에 의한 금융거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주식 등의 매매를 직원에게 위임 하는 것도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 투자상담 자격이 없는 자 등 당사 직원이 아닌 자에게 매매주문이나 기타 증권 거래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동일한 숫자의 조합, 연속하는 숫자의 조합,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단순비밀번호는 범죄에 쉽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비밀번호 및 사이버거래와 관련된 제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시고,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당사 영업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사이버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사이버거래와 관련된 제반 비밀번호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계좌의 잔고현황과 거래내역은 본사 또는 거래영업점에서 정기적으로 통보해 드리는 잔고현황 및 거래내역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당사 감사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연락처 : 02-709-2504, Fax : 02-709-2892)

- 사이버거래를 신청하신 고객님의 경우에는 객장에서 또는 전화에 의한 거래를 하시더라도 당사에서 잔고현황 및 거래내역을 별도로 통보해 드리지 않으니 반드시 HTS를 통하여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통보시 반송되는 계좌는 사고등록이 되어 본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출금, 출고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확인하시어 주소 등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당사 영업점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건전 또는 불공정 거래금지

다음과 같은 주문행위는 정상적인 가격 결정방법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수성매매 주문

-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 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하거나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시가·종가의 예상가에 과도하게 관여한 주문

- ·종가 예상가나 예상거래량에 인위적으로 관여한 후, ·종가 결정 직전

- 정정·취소한 다음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시세상승을 유도하는 행위

* 종가관여 과대주문

-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가장매매

- 동일인이 동일종목의 매도와 매수주문을 동시에 냄으로써 그 주식의 매매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매매거래 행위

* 통정매매

-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매거래 하는 행위

* 특정종목 매매집중 주문

- 특정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하는 행위

* 분할호가의 제출

- 동일가격의 호가를 유사한 시간에 과도하게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금융분쟁조정 및 신청안내

-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야기된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금융회사의 민원담당부서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우편, Fax, 인터넷, 방문 등으로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신청 안내
  DS투자증권 준법감사팀 : 02-709-2504, Fax : 02-709-2892
증권거래소 분쟁조정실 : 02-3774-8518~20, Fax : 02-3774-8524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Fax : 02-3286-85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