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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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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10-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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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ISA “개인정보 유출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이버사기 대처요령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

‘1312H(, 66)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피의자는 휴대폰으로 K은행을 사칭, H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 계좌번호 끝 4자리, 주소를 알려주면서 본인 확인을 하고 기대출 1천만원 이외에 1300만원이 추가로 대출 가능하다면서 연 4.5% 통장을 개설해준다고 말했다. H씨는 피의자가 말한데로 타사 카드론 1300만원을 대출받아 알려준 K은행 계좌에 입금해 피해를 입었다.

 

 

질문1.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주민번호 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해주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입니다. NICE평가정보의 마이크레딧, SCI(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이렌24,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올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시 본인에게 SMS/이메일을 통보하는 유료 서비스

 

두 번째 방법은 주민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이용하여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무료로 조회하는 것입니다.

* 이용내역은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한해 확인가능 질문2.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가입된 사이트가 너무 많고 몇몇 사이트는 어떤 아이디로 가입했는지 알 수 없어 탈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웹사이트에 가입되었거나, 회원탈퇴가 어려운 웹사이트에 대하여 회원탈퇴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용이 의심되어 가입된 사이트가 있다면, 클린센터의 회원탈퇴 양식에 맞추어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주민번호 실명확인은 하였으나 실제 회원가입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게임머니·마일리지 등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원탈퇴가 불가능합니다.

* 가입된 ID를 모를 경우, 아이디를 모름으로 기재하고 회원탈퇴를 신청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로 수사기관·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물어보는 수법입니다.

피싱 : 전화 또는 E-mail 등을 통해 가짜 사이트로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

 

 

피해사례)

최모(27)씨는 퇴근길에 XX도봉지점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최씨에게 어제 XX카드 홈페이지에서 유출 정보 조회하셨죠? 고객님 카드의 정보가 유출돼서 CVC번호랑 비밀번호를 아직 바꾸지 않았다면 위험합니다라며 창구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최씨는 해당 카드 피해자신고센터에 전화했고 그런 번호는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질문1. 금융기관이 전화상으로 카드정보 유출을 확인한다며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물어봅니다. 알려줘도 괜찮은가요? 답변알려주면 안됩니다. 공공 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기관에 연락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2. 카드사에서 정보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번호를 말해주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ARS전화를 받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괜찮을까요? 답변입력하면 안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직접 해당기관에 연락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3. 고객들로부터 회사를 사칭하는 내용의 전화나 ARS를 받는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인터넷진흥원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국제전화 차단 시스템을 운영(’13.2월부터)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해두면 해외 피싱 사기꾼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문자피싱 방지 홈페이지(www.anti-phishing.or.kr)에 접속하시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

스미싱이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피해사례)

 

피해자 O(29,)돌잔치 초대장을 보내드렸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초대장을 클릭하자,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26만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질문1.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인데 인터넷 주소(또는 I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도 될까요? 답변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라 하더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셔서, 문자 발송 여부를 확인하시고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여 대응 방법을 안내받거나, 폰키퍼* 또는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증해보아야 합니다.

 

* 폰키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 자가점검 앱으로서 백신설치 여부, 악성앱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 등을 갖춘 앱

[지원단말기] USIM이 장착된 안드로이드(2.1이상) 스마트폰

 

또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누군가 제 전화번호를 사칭해서 스미싱 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다고 항의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인터넷진흥원은 개인의 전화번호 도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전화번호 도용 차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43분기부터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만일 회사 대표번호가 사칭되어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에는문자피싱 방지 홈페이지(www.anti-phishing.or.kr)에 접속 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귀사의 전화번호를 사칭하여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파밍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사이트로 접속해도 이용자 모르게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해가는 수법입니다.

 

 

피해사례)

J(37, )는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은행사이트로 접속하자 금융감독원이라며 보안인증이 필요하다는 팝업창이 떴다. 이에 J씨는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여 파밍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이 사이트에서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을 보고, 의심없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후 한 시간 동안 총 20회에 걸쳐 5,2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가 발생하였다.

 

 

질문1. 인터넷 뱅킹 이용 시 보안강화(보안승급)를 이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