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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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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10-01 20:54

본문

금융사고 제보 안내문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금융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 또는 금융거래자 등으로부터 금융사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사항

1. 제보자 : 제한 없음

2. 제보대상자 : 금융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

3. 제보내용 :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예시)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변칙 대출 등 각종 금융관련 부당행위

. 제보방법 : 금융감독원 전화접수 및 홈페이지 (www.fss.or.kr)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http://sob.fss.or.kr/kor/sob/wrn/dowoomi.jsp

- 제도권 금융기관조회

- 유사금융회사 식별 요령

- 금융질서 교란사범 제보 및 신고처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www.fss.or.kr/scop/main.jsp

. 증권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 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 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증권 불공정거래라고 합니다.

1. 시세조정(주가조작)

2. 미공개정보이용

3. 단기매매차익거래

4.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5. 신고, 공시의무 위반

.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건당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 제도를 20047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1. 인터넷 : 인터넷 증권범죄 신고센터(www.cybercop.or.kr)

2. 전화 : 3771-5587,5577,5634 (시장감시팀)

3. FAX : 3771-5547(시장감시팀)

4. 방문 : 금융감독원 5층 조사1국 시장감시팀

5.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조사1국 시장감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