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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투자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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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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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10-01 20:56

본문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거부할 경우,

귀하의 금융거래가 거절됩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고객 또는 2천만원(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과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자금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2016년부터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에 의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 금융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