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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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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10-01 20:35

본문

예금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또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은행(·수협중앙회포함, ·수협 단위조합제외증권 회사·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보호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