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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투자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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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종업원 징계내역 열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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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10-01 20:38

본문

 DS투자증권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영업직원이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부과 받은 과거의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관리 직원의 적합성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징계내역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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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신청인 및 열람대상자

금융투자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고객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또는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의 과거 징계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신청절차

센터, 그밖의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거래 금융투자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사 인사부 또는 영업기획팀, 준법감시팀 등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징계내역 통보

. 징계내역은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되며,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 합니다.

.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6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보대상 징계내역 및 통보내용

금융관계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견책" 이상의 징계내역 및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통보대상 제외

* 견책이상의 징계라 하더라도 해당 징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법·부당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감독소홀·단순추종 등 으로 부과된 징계

. 감동당국이 사면 등의 취지에 따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징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징계면직 : 10정직 : 5감봉 및 견책 : 3

시행일 : 200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