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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투자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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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포지션 보고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10-01 20:46

본문

1. 공매도포지션제도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공매도포지션(잔고)를 매일 계산하여 해당수량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투자자 개인이 보고를 하는 업무

2. 보고의무자 : 보고기준에 해당하는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 개인

3. 보고기준

(1) 신용대주잔고, 차입 및 무차입공매도 잔고, 장외차입 후 장내매도 등을 하는 고객 (동일거래에 대한 동일명의 모든 증권사의 잔고를 합산)

(2) 1)의 잔고수량이 종목별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순포지션 비율이 -0.01% 이하가 되는 경우 최초 보고대상이 되며, 최초 보고 후 동 비율이 -0.01%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계속 보고대상이 됨

(3) 보고대상 잔고수량은 장내거래 매매체결일 자정(24)을 기준으로 판단 (보고의무발생일)

4. 보고대상증권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우선주 포함)

(2) 주식 형태를 취한 원주를 직접 상장한 외국주식 및 리츠/인프라투융자회사/스팩 등

ETF/ELW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5. 보고기한 : 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의 오전 9시까지

6. 보고절차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인적사항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2) 금융감독원에 본인 확인 입증서류 팩스로 제출 (Fax: 02-3145-7619)

(3)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고유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

(담당자 연락처 : 02-3415-7612~7615)

(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고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안내자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