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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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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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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4-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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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이하 ‘레버리지 ETN’)의 지표가치와 시장가격간 괴리율이 이례적으로 폭등*하였음에도,
 
    유가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대거 몰려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

    * ETN의 유동성공급 기능이 원활치 못해 최근 괴리율이 최대 95.4%까지 폭등



  ◦ 이번 경보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12.6월)한 후 최고 등급(’위험‘)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첫 사례임

    - 거래소 및 발행사가 큰 괴리율에 따른 손실위험을 알리고 있음에도 거래량과 괴리율이 폭등하는 등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 괴리율이 폭등한 상황에서 투자할 때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긴급히 최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것임


 ※ (소비자경보 개요)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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