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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62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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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1-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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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3명에게 총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 별로 시세조종 1건에는 1560만원, 부정거래 2건에는 46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근 5년 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8건으로 금액은 4억3352만원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1억 9917만원), 부정거래 8건(1억 645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79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시장 감시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 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