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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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6-11 14:13본문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당사에서 사용 중인 신용거래약관을 개정 합니다.
가. 개정사유 : 기한이익 상실시 통지절차 개선 및 상실사유인 가압류 조항 삭제 등 공정위의 시정요청 내용 반영
나. 개정내용 (제12조)
1) 회사가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토록 함
2) 고객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중 가압류 조항 삭제
다. 시행일 : 2019. 7. 22.
첨부파일
- 신용거래약관개정 2019.07.22.hwp (59.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