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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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6-11 14:15본문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당사에서 사용 중인 수익 증권저축약관을 개정 합니다.
가. 개정사유 :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거래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수익증권저축통장 교부
없이도 회사와 고객 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 개정
나. 개정내용 (제4조) : 저축계약 성립시 저축통장, 카드 등의 교부 관련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회사가
이를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개선
다. 시행일 : 2019. 6. 12.
첨부파일
-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 2019.06.12.hwp (25.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