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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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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9-24 08:08

본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시행(’19.9.16.)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약관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사의 표준약관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1. 개정 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 개정 내용

   - 전자증권 관련 사항 반영(제6조, 제11조)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및 예탁증권 등을 전자증권법상 용어와 병기

  3. 시행일 : 2019. 9. 25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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