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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2-06 11:15

본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


2020년 2월은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19.7.1.∼’19.12.31.양도분)

 구분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1%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첨부 :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 1부. 끝.


상담문의 국번없이 126                        전자신고 가이드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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