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지정취소증권 폐기·소각 예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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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3-14 11:07본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 중 예탁지정이 취소된 실물유가증권을 다음과 같이
폐기소각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종목
-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중인 예탁지정취소 주식 중 청산종결 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종목
- 법인등기부등본 폐쇄일로부터 1년 경과한 경우
2. 근거 규정: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조 제4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7조
3. 대상 종목 및 수량: 하단 참조
4. 폐기 예정일: 2022. 4. 4. (예탁자 통보 후 1개월 이후)
5. 참고 사항
- 대상 종목에 대한 실물증권이 필요한 예탁자는 2022. 4. 1.까지 반환 청구
- 기한 내 미반환된 예탁지정취소주권은 폐기일 이후 반환이 제한됨
- 폐기일 이후 해당 종목 대한 예탁자계좌부 감소 기재를 원하는 예탁자는 e-safe 반환청구. 끝.
<대상 종목 및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