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지정취소증권 폐기 • 소각 예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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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1-04 08:10본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 중 예탁지정이 취소된 실물유가증권을 다음과 같이 폐기 • 소각 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종목
- 청산종결(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 포함), 파산•해산 등의 사유로 인한 법인등기부등본 폐쇄등기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종목
2. 근거 규정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조 제4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7조
3. 대상 종목 및 수량 : 하단 참조
4. 폐기 예정일 : 202.1.27. (예탁자 통보 후 1개월 이후)
5. 참고 사항
- 대상 종목에 대한 실물증권이 필요한 예탁자는 2023.01.26.까지 반환 청구
- 기한 내 미 반환된 해당 예탁지정취소주권 실물은 폐기일 이후 반환이 제한됨
(기간 내 미접수시 보유종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실물주권 출고만 제한됨)
<대상 종목 및 수량>
※ 관련 문의사항은 영업점(02-709-2313)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