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임직원 사칭 코인 투자권유 사기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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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3-21 11:01본문
당사 임직원을 사칭한 코인 투자권유 관련하여 고객님들께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 드립니다.
○ 당사를 포함한 국내 모든 증권사는 코인 거래 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며 관련 투자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당사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 만약 당사 임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코인 거래 투자권유를 받으시거나 관련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서는 즉시 경찰청(전화번호 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