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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무안내

DS투자증권이 고객과 함께 걸어나갈 밝은 미래와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개인이 계좌 개설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구분 구비 서류 비고
본인 개설시 ① 실명확인증표*
② 거래인감 또는 서명
대리인
개설시
직계가족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한함)
①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② 가족관계 확인서류
③ 위임장
④ 거래인감
가족확인서류 : 가족관계가 표시된 가족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대리인 ①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본인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④ 거래인감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본인과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위임내용을 적은 후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을 찍어야 함
미성년자 개설시 ①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가족관계 확인서류
③ 거래인감
④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미성년자 본인 기본증명서)
가족확인서류 : 가족관계가 표시된 가족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등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등의 유효기간 : 계좌개설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

법인 계좌개설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구분 구비 서류 비고
법인대표자가 오실 경우 ① 사업자 등록증
②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③ 거래인감
④ 법인인감증명서
⑤ 등기부등본
⑥ 주주명부
⑦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법인대리인이 오실경우 ① 사업자 등록증
②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③ 거래인감
④ 법인인감증명서
⑤ 등기부등본
⑥ 주주명부
⑦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외국인 계좌개설 절차(비거주 외국인에 한함, 거주 외국인은 하단의 표 참고)

  • 상임대리인 계약(standing proxy)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고객은 국내 증권거래와 관련된 업무(청약, 의결권 행사 등)를 처리를 위해 영업점에 내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 영업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맺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상임대리인 계약은 선택사항입니다. 개인은 상임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투자등록
    비거주 외국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신청하여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를 영업점에 제시함으로써 상장 증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좌개설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구분 비거주 외국인 해외영주권자 내국민대우
외국인
(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본인
방문시
개인 ① 투자등록증
② 여권
③상인대리인 계약서
④비거주자 판정기준표
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① 여권+거주자말소증빙원(또는 영주권증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② 상인대리인계약서
③비거주자판정기준표
①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표자
방문시
법인 ① 투자등록증
② 법인설립증명서
(당해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법인이 대해 국가에 설립·설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④ 상인대리인 계약서
⑤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주의: 사본 제출 시 공증필요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
②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③대리인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방문시
상임*대리인
(유의사항
참고)
① 투자증록증
② 상임대리인 계약서
③ 대리인인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④ 대리인인 법인의 직원의 실명확인증표
⑤ 대표자 위임장
⑥ 비거주자판정기준표
※주의: 사본 제출 시 공증필요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③ 위임장
④ 본인의 인감증명서

※ 공증을 받은 경우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②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③ 공증을 받은 위임장

※ 영사확인을 받은 경우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②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③ 영사확인 받은 위임장
  • 상임대리인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에 따르면 비거주외국인은 유가증권 매매시에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는 본인을 위하여 취득한 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선임가능한 상임대리인은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한 외국보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은 불가합니다.)

입금 서비스

주체 항목 내용
당사 창구 전 영업부점 가능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수표) 입금 : 가능
이체 입금 : 타사에서 증권연계계좌로 이체 가능
창구 우리은행 연계계좌로 입금가능

은행연계계좌로 입금하시면 고객님의 증권계좌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집니다.
입금가능은행 : 무통장 입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출금 서비스

당사 지점에 가셔서 출금하시는 경우

  • 창구 출금 : 증권카드(통장)과 함께 출금 신청서를 제출, 현금(수표)를 직접 찾으시는 경우
  • 이체 송금 : 증권 계좌에서 보내시고자 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해드리는 서비스로 은행이체서비스와 달리 증권계좌와 명의가 달라도 이체가 가능하며 사전에 상대은행계좌를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 지점에 전화로 출금요청하시는 경우

항목 이용가능시간 이용한도
1회 1일
전화이체출금 08:00~16:00(평일) 10억원 50억원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점에 내점하시어 은행이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등록은행계좌에 대한 출금을 요청시 출금하고자 하는 증권계좌번호 및 거래비밀번호, 입금대상 은행여부를 확인 후 처리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출금하시는 경우

  • - 증권카드발급시 은행연계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의 증권카드로 모든 은행의 CD기 및 자동화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은행CD기 서비스

일자 사용가능시간 서비스한도
평일 08:00~21:00 1회 출금한도 : 은행 정책에 따름
1일 출금한도 : 6,000,000원
1회 이체한도 : 은행 정책에 따름
1일 이체한도 : 30,000,000원
평일(마감 후) 및 토요일 08:00~21:00 1회 출금한도 : 은행정책에 따름
1일 출금한도 : 6,000,000원
1회 이체한도 : 은행 정책에 따름
1일 이체한도 : 10,000,000원

은행CD기마다 사용가능시간과 수수료, 서비스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CD기 이용시 수수료안내

구분 항목 수수료
우리은행 CD기 예수금 → 우리은행 이체 없음
예수금 → 타 은행 이체 각 은행에서 정한 수수료가 징수 됨
예수금 → 현금 출금 - 평일 08:30~18:00 : 없음
- 토요일 08:30~14:00 : 없음
- 평일 및 토요일 06:00~08:30 : 600원
- 평일 18:30~22:00 : 600원
- 토요일 14:00~22:00 : 600원
타은행 CD기 예수금 → 현금출금 각 은행에서 정한 수수료가 징수 됨

주식, 선물·옵션 매매 거래시간

구분 거래소/코스닥 제3시장 선물/옵션
장개시전 시간외 08:30 ~ 08:40 - -
장개시전 동시호가 08:30 ~ 09:00 - 08:30 ~ 09:00
정규시장 09:00 ~ 15:30 09:00 ~ 15:30 09:00 ~ 15:45
최종거래일 09:00 ~ 15:20
장마감 동시호가 15:20 ~ 15:30 - 15:35 ~ 15:45
시간외 종가 15:30 ~ 16:00 - -
시간외 단일가 16:00 ~ 18:00 - -

금융상품 매매 시간

상품 평일
집합투자증권(펀드) 08:00 ~ 16:00
장내채권 09:00 ~ 15:30

계좌개설 및 입출금고 가능시간

구분 채널 평일 토/일/공휴일
계좌개설 및 일반업무 영업점 08:00 ~ 16:00 -
입출금 영업점 입금 영업점 08:00 ~ 15:40 -
영업점 출금 영업점 09:30 ~ 15:40 -
이체출금 은행
CD/ATM
08:00 ~ 22:00 08:00 ~ 22:00
은행 가상계좌번호 입금 - 07:00 ~ 22:00 -
입출고 실물입고 영업점 08:00 ~ 16:00 -
실물출고 영업점 09:00 ~ 13:30 -
타사대체출고 영업점 08:00 ~ 14:00 -

각 CD및 ATM기에 따라 사용가능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0만원의 주식매수 주문시 각 증거금율별 필요한 증거금

종목그룹 증거금율 필요증거금
A종목군 위탁 : 30% (현금15% + 대용15%)
신용 : 45% (현금30% + 대용15%)
100만원의 30%인 300,000원 증거금 징수
  • 현금 150,000원, 대용 150,000원
  • 대용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을 현금으로 징수
B종목군 위탁 : 40% (현금20% + 대용20%)
신용 : 50% (현금30% + 대용20%)
100만원의 40%인 400,000원 증거금 징수
  • 현금 200,000원, 대용 200,000원
  • 대용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을 현금으로 징수
C종목군 위탁 : 100%
신용 : 신용불가
100만원의 100%인 1,000,000원 증거금 징수
  • 현금 1,000,000원
  • 대용금액은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금액이 부족한 경우 매수주문 불가능함

장외단주매매,프리보드,신주인수권증권(증서) 수익증권,DR(예탁증서)는 매수시 종가기준으로 수수료를 포함한 현금 100%매도 시 당해 유가증권 100%가 필요합니다.

기타주의사항

  • 종목별 차등증거금 제도 적용 시 기존보다, 30% 종목은 미수발생금액이 증가하고, 증거금 100% 종목은 매매가능금액이 작아집니다.
  • 최대가능금액까지 매수할 경우 손실발생 또는 손실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금 100% 종목은 D+2 가정산 예수금 범위 내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예탁금이용료율 안내

구분 내용
위탁자예수금 연 0.20%
수익자예수금 증권금융지급이율-공제금
예탁금이용료
지급일 안내
- 위탁자예수금: 1월, 4월, 7월, 10월 두번째 일요일 익영업일
- 수익자예수금: 매 익영업일

일반매매수수료율

구분 수수료율
주식, ETF,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프리보드, 수익증권, DR(예탁증서)
2억원 이하 : 0.4992%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0.4492% + 100,000
5억원 초과 : 0.3992% + 350,000
채권
  • 소액채권 : 0.6%
  • 주식관련채권 : 0.2%
  • 일반채권
    - 1년미만 : 매매대금의 0.1%
    - 1년이상 ~ 2년미만 : 매매대금의 0.2%
    - 2년이상 : 매매대금의 0.3%

협의수수료율

구분 수수료할인율 적용조건(OR조건)
예탁자산 실현수수료(3개월동안 월평균)
주식 80% 이상 2억원 이상 2백만원 이상
50% 이상 1억원 이상 1백만원 이상
30% 이상 5천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적용기준 및 대상고객

- 향후 수익 및 고객유치 등에 있어 고객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시장경쟁상황에 맞추어 교섭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경우

고객 재평가주기 등 사후 고객관리방법

협의수수료 적용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객에 대하여 반기단위(6월말, 12월말 기준)로 내부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협의수수료 해지 가능

적용절차

신청절차

- 고객 지점내방 및 유선 신청가능
- 고객 요청시 지점장 승인(신청서) →본사 담당 협의수수료 등록

해지절차

- 고객 요청시
- 반기별 적용기준 미달시 협의수수료 해지

주문매체별,계좌별 매수,매도구분하여 종목별 합산하여 계산함

세금(매도시에만 세금부과)

  • 코스피시장 : 0.20%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시장 : 0.20%
  • 코넥스시장 : 0.10%
  • K-OTC시장 : 0.20%

DS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을 안내 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서비스 영업점
주문 접수 주문생성·입력 투자자
전달매체 공용망
접수매체 회사 임직원, 회사시스템
주문생성위치 서울
호가점검 일반원장
호가제출 공용 세션
이용조건 -
비용 위탁매매수수료
시세정보제공방식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