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 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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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개설시 | ① 실명확인증표* ② 거래인감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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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개설시 |
직계가족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한함) |
①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② 가족관계 확인서류 ③ 위임장 ④ 거래인감 |
가족확인서류 : 가족관계가 표시된 가족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대리인 | ①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본인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④ 거래인감 |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본인과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위임내용을 적은 후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을 찍어야 함 | |
미성년자 개설시 | ①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가족관계 확인서류 ③ 거래인감 ④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미성년자 본인 기본증명서) |
가족확인서류 : 가족관계가 표시된 가족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등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등의 유효기간 : 계좌개설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
구분 | 구비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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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가 오실 경우 | ① 사업자 등록증 ②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③ 거래인감 ④ 법인인감증명서 ⑤ 등기부등본 ⑥ 주주명부 ⑦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
법인대리인이 오실경우 | ① 사업자 등록증 ②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③ 거래인감 ④ 법인인감증명서 ⑤ 등기부등본 ⑥ 주주명부 ⑦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
구분 | 비거주 외국인 | 해외영주권자 | 내국민대우 외국인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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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 비거주자 | ||||
본인 방문시 |
개인 | ① 투자등록증 ② 여권 ③상인대리인 계약서 ④비거주자 판정기준표 |
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① 여권+거주자말소증빙원(또는 영주권증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② 상인대리인계약서 ③비거주자판정기준표 |
①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
대표자 방문시 |
법인 | ① 투자등록증 ② 법인설립증명서 (당해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법인이 대해 국가에 설립·설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④ 상인대리인 계약서 ⑤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주의: 사본 제출 시 공증필요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 ②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③대리인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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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시 |
상임*대리인 (유의사항 참고) |
① 투자증록증 ② 상임대리인 계약서 ③ 대리인인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④ 대리인인 법인의 직원의 실명확인증표 ⑤ 대표자 위임장 ⑥ 비거주자판정기준표 ※주의: 사본 제출 시 공증필요 |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③ 위임장 ④ 본인의 인감증명서 ※ 공증을 받은 경우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②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③ 공증을 받은 위임장 ※ 영사확인을 받은 경우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②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③ 영사확인 받은 위임장 |
주체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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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 창구 | 전 영업부점 가능 |
은행 | 자동화기기 | 현금(수표) 입금 : 가능 이체 입금 : 타사에서 증권연계계좌로 이체 가능 |
창구 | 우리은행 연계계좌로 입금가능 |
은행연계계좌로 입금하시면 고객님의 증권계좌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집니다.
입금가능은행 : 무통장 입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항목 | 이용가능시간 | 이용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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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1일 | ||
전화이체출금 | 08:00~16:00(평일) | 10억원 | 50억원 |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점에 내점하시어 은행이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등록은행계좌에 대한 출금을 요청시 출금하고자 하는 증권계좌번호 및 거래비밀번호, 입금대상 은행여부를 확인 후 처리합니다.
일자 | 사용가능시간 | 서비스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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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8:00~21:00 | 1회 출금한도 : 은행 정책에 따름 1일 출금한도 : 6,000,000원 1회 이체한도 : 은행 정책에 따름 1일 이체한도 : 30,000,000원 |
평일(마감 후) 및 토요일 | 08:00~21:00 | 1회 출금한도 : 은행정책에 따름 1일 출금한도 : 6,000,000원 1회 이체한도 : 은행 정책에 따름 1일 이체한도 : 10,000,000원 |
은행CD기마다 사용가능시간과 수수료, 서비스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항목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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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D기 | 예수금 → 우리은행 이체 | 없음 | |
예수금 → 타 은행 이체 | 각 은행에서 정한 수수료가 징수 됨 | ||
예수금 → 현금 출금 | - 평일 08:30~18:00 : 없음 - 토요일 08:30~14:00 : 없음 |
- 평일 및 토요일 06:00~08:30 : 600원 - 평일 18:30~22:00 : 600원 - 토요일 14:00~22:00 : 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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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CD기 | 예수금 → 현금출금 | 각 은행에서 정한 수수료가 징수 됨 |
구분 | 거래소/코스닥 | 제3시장 | 선물/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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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시전 시간외 | 08:30 ~ 08:40 | - | - |
장개시전 동시호가 | 08:30 ~ 09:00 | - | 08:30 ~ 09:00 |
정규시장 | 09:00 ~ 15:30 | 09:00 ~ 15:30 | 09:00 ~ 15:45 최종거래일 09:00 ~ 15:20 |
장마감 동시호가 | 15:20 ~ 15:30 | - | 15:35 ~ 15:45 |
시간외 종가 | 15:30 ~ 16:00 | - | - |
시간외 단일가 | 16:00 ~ 18:00 | - | - |
상품 | 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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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펀드) | 08:00 ~ 16:00 |
장내채권 | 09:00 ~ 15:30 |
구분 | 채널 | 평일 | 토/일/공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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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및 일반업무 | 영업점 | 08:00 ~ 16:00 | - | |
입출금 | 영업점 입금 | 영업점 | 08:00 ~ 15:40 | - |
영업점 출금 | 영업점 | 09:30 ~ 15:40 | - | |
이체출금 | 은행 CD/ATM |
08:00 ~ 22:00 | 08:00 ~ 22:00 | |
은행 가상계좌번호 입금 | - | 07:00 ~ 22:00 | - | |
입출고 | 실물입고 | 영업점 | 08:00 ~ 16:00 | - |
실물출고 | 영업점 | 09:00 ~ 13:30 | - | |
타사대체출고 | 영업점 | 08:00 ~ 14:00 | - |
각 CD및 ATM기에 따라 사용가능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목그룹 | 증거금율 | 필요증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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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종목군 |
위탁 : 30% (현금15% + 대용15%) 신용 : 45% (현금30% + 대용15%) |
100만원의 30%인 300,000원 증거금 징수
|
B종목군 |
위탁 : 40% (현금20% + 대용20%) 신용 : 50% (현금30% + 대용20%) |
100만원의 40%인 400,000원 증거금 징수
|
C종목군 |
위탁 : 100% 신용 : 신용불가 |
100만원의 100%인 1,000,000원 증거금 징수
|
장외단주매매,프리보드,신주인수권증권(증서) 수익증권,DR(예탁증서)는 매수시 종가기준으로 수수료를 포함한 현금 100%매도 시 당해 유가증권 100%가 필요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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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예수금 | 연 0.20% |
수익자예수금 | 증권금융지급이율-공제금 |
예탁금이용료 지급일 안내 |
- 위탁자예수금: 1월, 4월, 7월, 10월 두번째 일요일 익영업일 - 수익자예수금: 매 익영업일 |
구분 |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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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TF,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프리보드, 수익증권, DR(예탁증서) |
2억원 이하 : 0.4992%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0.4492% + 100,000 5억원 초과 : 0.3992% + 350,000 |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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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수료할인율 | 적용조건(OR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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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자산 | 실현수수료(3개월동안 월평균) | ||
주식 | 80% 이상 | 2억원 이상 | 2백만원 이상 |
50% 이상 | 1억원 이상 | 1백만원 이상 | |
30% 이상 | 5천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 향후 수익 및 고객유치 등에 있어 고객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시장경쟁상황에 맞추어 교섭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수수료 적용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객에 대하여 반기단위(6월말, 12월말 기준)로 내부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협의수수료 해지 가능
- 고객 지점내방 및 유선 신청가능
- 고객 요청시 지점장 승인(신청서) →본사 담당 협의수수료 등록
- 고객 요청시
- 반기별 적용기준 미달시 협의수수료 해지
주문매체별,계좌별 매수,매도구분하여 종목별 합산하여 계산함
DS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을 안내 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서비스 | 영업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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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접수 | 주문생성·입력 | 투자자 |
전달매체 | 공용망 | |
접수매체 | 회사 임직원, 회사시스템 | |
주문생성위치 | 서울 | |
호가점검 | 일반원장 | |
호가제출 | 공용 세션 | |
이용조건 | - | |
비용 | 위탁매매수수료 | |
시세정보제공방식 | 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