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r e a m   y o u r   S u c c e s s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DS투자증권이 고객과 함께 걸어나갈 밝은 미래와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Chief Customer Officer) 준법감시인

  •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의 수립
  • 금융상품 각 단계 (개발, 판매, 사후관리)별 소비자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 ㆍ감독업무
  •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 ㆍ감독업무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관계부서 간 피드백 업무 총괄
  • 대ㆍ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 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 부서ㆍ직원 평가 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
  • 그 외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책임자 1인 지정

  • 민원 예방 및 처리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민원평가
  • 민원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홍보
  • 민원 감사업무

DS투자증권은 금융상품 각 단계(개발, 판매, 사후관리)에 걸친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기획 개발단계

  • 회사는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신상품 및 마케팅정책, 약관 등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를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에서 사전 점검합니다.
  • 회사는 금융상품 개발·기획 시 초기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상품 판매 및 마케팅 전개 후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나 요청을 듣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품개발 및 업무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판매단계

  • 회사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매원칙을 준수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적합성 원칙금융상품을 구매권유할 때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당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정보보호의 원칙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활용하고, 당해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광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직원 판매실명제를 시행하며 ,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가 투자권유준칙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판매 후 확인절차(해피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단계

  • 회사는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서신, Fax,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민원 및 소비자의 불만을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결과는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법규,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접수된 민원분석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품별 고객불만 및 민원인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하거나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

신청대상

  • 금융투자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인이 회사에 대해 이의신청, 진정, 건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제외대상

  • 회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원 등 외부 중재기관이 처리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민원신청방법

  • 민원접수 : 문서,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민원접수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Three IFC) 13층, DS투자증권 감사팀 민원담당자
    모사전송(FAX)02-709-2892 감사팀 민원담당자
    민원전화02-709-2390 감사팀 민원담당자
    홈페이지"고객지원 - 고객지원안내" 민원 담당자 확인 후 신청(전화, E-mail)
    본사 직접 내방본사 민원담당부서(감사팀) 직접 내방 상담
  • 민원신청서식
    우편 및 FAX 신청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 민원접수사실 통지 : 민원담당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녹취전화 등)

민원담당부서

  • 담당부서 : 감사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Three IFC) 13층, DS투자증권)
  • 민원관련 문의처 :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담당부서 민원담당자(전화 02-709-23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절차

민원접수

  • 문서,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에 의해 접수.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 가능

민원접수사실 통지

  • 민원서류 접수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서류 보완

  •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민원신청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민원의 철회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음
  •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인이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함

민원내용 검토

  • 민원담당부서에서 사실관계진위, 관련입증방법 등을 수집한 후 법률검토 및 협의 수행

민원처리기간

  • 민원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가 원칙(단, 외부기관에서 이첩·이송된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
  •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처리결과 회신

  • 민원처리를 종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처리결과는 문서 또는 인터넷(전자민원창구 접수민원의 경우), 녹취전화 등으로 통지함
민원처리절차

청약 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철회 가능고객

  • 일반금융소비자

철회 가능상품

  • (투자성 상품) 고난도 펀드(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고 기간 종료 후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
  • (대출성 상품) 신용거래, 증권담보대출, 청약자금대출

철회 신청기한

  • (투자성 상품)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7일
  •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14일

철회신청 불가

  • (투자성 상품)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즉시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 기간 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

철회 효과

  •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

청약철회 절차

  • 청약철회 신청 및 접수 ⇒ 투자원금 반환 및 통보(3영업일 이내)
    (※ 청약철회의 서면 등을 발송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가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해지수수료·불이익 없이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행사요건

  • 금소법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대상상품

  •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펀드, 신탁, ELS/DLS 등)
    (* 상장주식, ETF 등 장내거래상품은 위법계약 해지권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행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위법계약 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요구방법

  • 서면 등으로 신청서를 회사에 발송함
  •  

행사의 수락

  • 위법계약 해지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 해지 수락 여부 통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 요구 거절 가능)

정당한 해지 거절 사유

  •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자료확인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고객에게 제시한 경우 (단, 연락처/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기한 내 통지가 어려운 경우 해당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함)
  • 금융소비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 처리절차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

요구범위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등의 열람, 사본제공, 청취 포함

자료열람 제한 또는 거절사유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처리기한

  • 회사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 해당자료 제공

자료열람 요구권 신청절차

  • 자료열람 요구서 및 증빙자료 접수 ⇒ 자료열람 요구 심사(8일 이내) ⇒ (수락) 자료 열람 조치 / (거절)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부(02-709-2313) 또는 준법감시팀(02-709-2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에스투자증권㈜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디에스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9조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