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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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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민원접수

  • 문서,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에 의해 접수.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 가능

민원접수사실 통지

  • 민원서류 접수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서류 보완

  •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민원신청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민원의 철회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음
  •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인이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함

민원내용 검토

  • 민원담당부서에서 사실관계진위, 관련입증방법 등을 수집한 후 법률검토 및 협의 수행

민원처리기간

  • 민원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가 원칙(단, 외부기관에서 이첩·이송된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
  •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처리결과 회신

  • 민원처리를 종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처리결과는 문서 또는 인터넷(전자민원창구 접수민원의 경우), 녹취전화 등으로 통지함
민원처리절차

민원신청

신청대상

  • 금융투자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인이 회사에 대해 이의신청, 진정, 건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제외대상

  • 회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원 등 외부 중재기관이 처리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민원신청방법

  • 민원접수 : 문서,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민원접수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Three IFC) 13층, DS투자증권 감사팀 민원담당자
    모사전송(FAX)02-709-2892 감사팀 민원담당자
    민원전화02-709-2390 감사팀 민원담당자
    홈페이지"고객지원 - 고객지원안내" 민원 담당자 확인 후 신청(전화, E-mail)
    본사 직접 내방본사 민원담당부서(감사팀) 직접 내방 상담
  • 민원신청서식
    우편 및 FAX 신청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민원사무편람 다운로드
  • 민원접수사실 통지 : 민원담당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녹취전화 등)

민원담당부서

  • 담당부서 : 감사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Three IFC) 13층, DS투자증권)
  • 민원관련 문의처 :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담당부서 민원담당자(전화 02-709-23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본인정보이용/제공조회 전자민원신청
마케팅 목적의 동의 여부를 확인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 진행 후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안은 본인확인 절차 진행 후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정보이용/제공 담당부서
- dscompl@ds-sec.co.kr
- 전화 : 02-709-2615
- FAX : 02-709-2892
- 민원담당부서
- minwon@ds-sec.co.kr
- 전화 : 02-709-2390
- FAX : 02-709-2892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 신청 (TEL : 02-1577-0088)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신청 (TEL : 02-2003-9426)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분쟁조정 신청 포함) (TEL : 1332)
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신속하게 제3자 입장에서 분쟁해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