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동양라이징밸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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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7-09-19 17:15본문
동양라이징밸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변경사유 - 수익증권신설 ( A-G, C-G, C-Pe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박성신 -> 심재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제 81조 3항, 제 93조 제 3항 6호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제 59조의 3 )
변경사유 - 수익증권신설 ( A-G, C-G, C-Pe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박성신 -> 심재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제 81조 3항, 제 93조 제 3항 6호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제 59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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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라이징밸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zip (2.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