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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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3-27 09:30본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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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