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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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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4-04-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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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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