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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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3-26 17:05본문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공고>
토러스투자증권주식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 2019년 4월 10일(수)
토러스투자증권주식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 2019년 4월 10일(수)
첨부파일
-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공고문.pdf (88.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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