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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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9-26 08:00본문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금융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나. 법령상 의무이행 (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 확인 등)
다. 금융사고 방지 (본인 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 ·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라. 통계 및 분석, 리스크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나. 일반개인정보
①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택, 직장), 연락처 (휴대폰, 자택, 직장), 이메일 주소, 직업,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거주자구분, 거주지국가, 국내거소신고번호
② 대리인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국적, 직업, 직장명, 거주자구분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인과의 관계
③ 고객확인정보(CDD/EDD) : 고객신원정보,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예상거래, 대리인,
의뢰인 등 특수관계자 정보
④ 거래자격 판단정보 : 특정 금융투자상품거래를 위한 교육이수번호, 자격증번호
다. 신용거래정보 : 상품종류, 금융거래정보(거래의 종류, 거래조건, 일시, 금액 설정 생성정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이용,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라.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채무불이행 발생 및 해소여부, 명의도용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마. 신용능력정보 :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바. 공공정보 : 개인신용정보평점, 기초수급자여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일
□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제공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의 제공기관
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주)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가. 신용공여, 미수, 파생상품 거래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신용정보조회(조기경보시스템 포함)
나.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다.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 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수행
라.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방지, 분쟁 ·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나.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도 판단정보 (미수채권 발생 및 해소정보, 연체 및 해소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 후 5년
(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 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별 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동의를 얻은 신용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
· 동의를 얻은 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나.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제공대상자 | 정보제공목적 | 제공정보 |
㈜코스콤 | 고객거래원장처리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정보, 각종 금융거래자료 등 |
㈜데이타존 | 월간거래내역, 반기잔고통보업무, 금융소득통보업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정보, 거래데이터 등 |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투자자에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과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 및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5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주체, (이용•제공한) 목적, (이용•제공한) 신용정보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조회 사항을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정보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 단 내부경영관리 목적 이 용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
②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고객은 회사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또는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요구하고 이의를 신청하여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요구 및 마케팅 중지 요구권
고객은 회사에 개인신용정보 동의를 한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유선, 서면, 내방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에 대한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회사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 또는 삭제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8조3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 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은 필수적 신용정보의 경우 5년, 그 외 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에 해당합니다. (단, 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⑥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및 전송 철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신용정보의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라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신용정보에 대한 자동화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명 : 김 정 일
· 소속 : 컴플라이언스본부/ 상무
· 전화번호 : 02) 709-2503
이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7.11~2022.09.25. 적용
첨부파일
-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2022.09.26..hwp (17.5K)
- 1.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2017.03.17.pdf (76.1K)
- 2.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2021.06.01.pdf (122.6K)
- 3.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2022.07.11.pdf (123.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