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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투자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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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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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1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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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투자증권(주)(이하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 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의「내부통제기준」제4편 제2장에 의거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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