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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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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금융소득 본인통보 발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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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0-03-30 09:58

본문

"금융소득 본인통보 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와 2009년도 거래가 있었던 고객님 중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0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4월말까지 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를 받지 못하신 경우나 당사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1백만원 미만으로 우편발송 되지 않으신 고객 중 "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의
발급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당사 각 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