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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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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1-07-27 00:00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2항 ELW기본예탁금" 관련 조항이 신설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적용 사항 : ELW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 적용대상 :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 변경사항 : 시행일 이후 ELW 신규약정시 기본예탁금 적용
# 당사 기본 예탁금 : 1,500만원 (현금 및 대용증권)

2. 시행일자
# 2011.8.1 : 신규로 ELW약정시 기본예탁금 이상을 보유하여야 약정등록 가능
# 2011.10.4 : 신규로 ELW약정하는 경우 및 기존투자자를 포함하여 ELW매매 및
잔고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 적용(인출제한)
# 인출제한 (2011.9.30 장종료 후 부터 적용)
- ELW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 : 예탁금인출제한 없음
- ELW 보유잔고가 있는 경우 : 기본예탁금 초과금액 내 인출이 가능하며,
기본예탁금에 예탁총액이 미달하는 경우 ELW 전부 매도 후 인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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