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주 3개월(8.10~11.9)간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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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1-08-10 10:47본문
2011.8.9 임시 금융위원회(제8차)의 결정에 따라
유통대주 서비스가 8.10~11.9까지 3개월간 불가함을
안내해드리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대주 서비스가 8.10~11.9까지 3개월간 불가함을
안내해드리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