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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1-09-28 10:51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ELW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에 관하여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LW시장 추가 건전화방안에 따라 지난 8월 ELW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동 제도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

- 1단계 ELW 거래계좌설정시 기본예탁금 충족여부 확인 2011.8.1 부터 시행 중
- 2단계 ELW 매수주문시 기본예탁금 충족여부 확인등은 2011.10.4 부터 시행 예정


2. 2단계 시행 주요 내용

1) ELW 매수주문시 기본예탁금 충족여부 확인 (2011.10.4 시행)
- ELW 보유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ELW 매수주문시 기본예탁금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할 경우 매수주문 불가능함
- ELW 보유잔고가 있으면 기본예탁금 미충족시에도 계속 매수 가능함

2) ELW 보유시의 인출제한 (2011.9.30 장종료 후부터 시행)
- 기본예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ELW거래계좌에 대하여 인출제한
제도를 적용(현금 및 증권의 인출과 이체 모두 제한 됨)
- ELW 보유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인출 가능
-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하는 경우 ELW 전부매도 후에만 인출 가능함

3. ELW 기본에탁금 제도는 개인투자자(외국인 포함)에만 적용되며, 기관투자자 및
법인고객은 제외 됩니다.

4. 당사의 기본예탁금은 1,500만원을 적용하며,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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