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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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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변경 안내 (매매거래설정약관 외 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1-10-10 10:51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당사와 대고객간 적용되고 있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1. 변경 표준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2. 변경 내용

1) 불명확한 내용 구체화 :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약관본문 또는 별첨에 기술하도록
변경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등)

2) 계약해지시 최고절차 명확화 :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동안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때
계약을해지하도록 변경(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3) 약관변경절차 개선 : 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유지여부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등)

4) 통장 또는 증권카드의 양도 및 질권설정 :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있도록 개정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등)

5) 수탁 및 인출거부 사유 제한 :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의 상환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매매주문의 수탁 및 예탁자산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
(신용거래약관)

3. 변경약관 적용 시행일 : 2011.10.12 부터

4.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표준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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