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변경 안내 (매매거래설정약관 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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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1-10-10 10:51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당사와 대고객간 적용되고 있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1. 변경 표준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2. 변경 내용
1) 불명확한 내용 구체화 :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약관본문 또는 별첨에 기술하도록
변경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등)
2) 계약해지시 최고절차 명확화 :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동안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때
계약을해지하도록 변경(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3) 약관변경절차 개선 : 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유지여부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등)
4) 통장 또는 증권카드의 양도 및 질권설정 :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있도록 개정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등)
5) 수탁 및 인출거부 사유 제한 :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의 상환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매매주문의 수탁 및 예탁자산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
(신용거래약관)
3. 변경약관 적용 시행일 : 2011.10.12 부터
4.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표준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당사와 대고객간 적용되고 있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1. 변경 표준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2. 변경 내용
1) 불명확한 내용 구체화 :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약관본문 또는 별첨에 기술하도록
변경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등)
2) 계약해지시 최고절차 명확화 :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동안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때
계약을해지하도록 변경(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3) 약관변경절차 개선 : 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유지여부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등)
4) 통장 또는 증권카드의 양도 및 질권설정 :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있도록 개정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등)
5) 수탁 및 인출거부 사유 제한 :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의 상환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매매주문의 수탁 및 예탁자산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
(신용거래약관)
3. 변경약관 적용 시행일 : 2011.10.12 부터
4.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표준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11006_약관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당사적용.hwp (204.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