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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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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1-10-10 10:52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9.30 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시피싱) 피해금 환급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거래 금융기관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 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따라 안분됩니다.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송금금융회사(피해금이 인출된 계좌 보유
금융회사) 또는 지급정지금융회사(사기이용계좌 보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 예시
1) 지급정지의뢰 및 피해구제신청 (피해자)
2) 지급정지 처리 및 예금채권소명 공고요청 (지급정지금융회사)
3) 예금채권소멸공고(2개월) 및 피해자별 환금액계산 (금융감독원)
4) 피해환급금 지급 (지급정지은행)

*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 당사 거래점으로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