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유형별 투자권유업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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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09-02-03 09:04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적합성원칙과 투자를 위한 설명의무제도가 적용됩니다.
* 고객님의 투자성향보다 위험성이 큰 상품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고객님께서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인지를
확인한 후, 상품에 관한 내용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듣고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투자자정보
확인절차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적합성원칙과 투자를 위한 설명의무제도가 적용됩니다.
* 고객님의 투자성향보다 위험성이 큰 상품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고객님께서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인지를
확인한 후, 상품에 관한 내용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듣고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투자자정보
확인절차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