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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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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신용거래약관) 및 개별약관(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5-06-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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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의 신용거래약관 및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유 :2015.6.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확대(±15%→±30%)되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 반대매매 시기를 1영업일 단축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함

2. 변경내용 :
- 신용거래약관 : 담보비율(140%) 미달시 반대매매시기를 1영업일 단축(D+3일⇒D+2일)
-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 : 담보비율(140%) 미달시 반대매매시기를 1영업일 단축(D+3일⇒D+2일)하고, 대출약정 제한대상에 휴대폰 미등록 고객 및 전자금융사기 등록 고객을 추가함

3. 변경시행일 : 2015.6.15 부터

4.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표준약관 및 개별약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