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r e a m   y o u r   S u c c e s s

공지사항

DS투자증권이 고객과 함께 걸어나갈 밝은 미래와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표준약관 변경안내(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외 2개 약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5-06-09 14:44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변경

가. 변경내용 : 고객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회사의 반대매매 시 임의처분 수량산정
방식 변경(매도예정증권 처분 당일 하한가(-15% ⇒ -30%)로 처분수량을 산정)

나. 변경시행일 : 2015. 6. 15.

2.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변경

가. 변경내용 :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시장위험성을 관리하
기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제도를 도입
- 회사는 정규거래시간 중 코스피200수치가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
율의 80%이상 변동하는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및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
- 이때 고객의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예탁을
요구하고 고객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탁거부 및 반대매매가 가능
- 장중 위탁증거금 추가 예탁 시한 : 당일 장종료 후 16시30분

나. 변경시행일 : 2015. 6. 15.

3.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변경

가. 변경내용 :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과 전자금융거
래법령 개정사항 반영

① 일정금액 이상(300만원)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
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현재 30분) 동안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인출
지연
② 1년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 1일 인출한도금액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70만원 예정) 이하로 제한
③ 접근매체(통장 등)의 불법 대여·유통행위에 대한 규제범위를 확대
④ 전자금융거래 오류 발생 및 정정 통보시 문서 외에 전화, 전자우편을 추가

나. 변경시행일 : 2015. 7. 8.

4.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표준약관”에서 확인 가능하십
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