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개정 안내 (1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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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6-09-19 16:00본문
항상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약관인 "신용거래약관" 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변경 약관명 : 신용거래약관
2. 변경 사유 및 내용
가. 순재산액 100만원 미달 고객의 거래제한조항 삭제
나. 고객이 제공 가능한 추가담보증권의 범위 확대
다. 상장주권에 대한 임의상환방법 개선
3. 시행일: 2016. 9. 19 (월)
※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표준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고객님께서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표준약관인 "신용거래약관" 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변경 약관명 : 신용거래약관
2. 변경 사유 및 내용
가. 순재산액 100만원 미달 고객의 거래제한조항 삭제
나. 고객이 제공 가능한 추가담보증권의 범위 확대
다. 상장주권에 대한 임의상환방법 개선
3. 시행일: 2016. 9. 19 (월)
※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표준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고객님께서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첨부파일
- 4.신용거래약관_160919개정.hwp (55.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