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개정 안내 (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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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6-11-01 15:56본문
항상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약관인 "신용거래약관" 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변경 약관명 : 신용거래약관
2. 변경 사유 및 내용
가. 개정 사유 :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시 주식 처분 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함
나. 개정 내용
1) 제10조 5항에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시 주식처분순서를 명시
2) 제10조 6항에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명시
3. 시행일: 2016. 11. 01 (화)
※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표준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고객님께서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표준약관인 "신용거래약관" 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변경 약관명 : 신용거래약관
2. 변경 사유 및 내용
가. 개정 사유 :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시 주식 처분 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함
나. 개정 내용
1) 제10조 5항에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시 주식처분순서를 명시
2) 제10조 6항에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명시
3. 시행일: 2016. 11. 01 (화)
※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표준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고객님께서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첨부파일
- 신용거래약관 신구조문대비표개정 2016.11.01.hwp (29.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