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준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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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4-03-20 17:17본문
항상 저희 디에스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당사 「투자권유준칙」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개정사항
가.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및 투자권유대행인 관련 업무 영위에 따른 반영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다.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 내 집합투자증권의 시장등급 기준 구간 변경
라. 기타 전반적인 조문 정비
2. 개정 및 시행일자 : 2024.03.20 (수)
※ 첨부된 개정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 > [고객투자유의사항]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투자권유준칙 DS 2024.03.20.pdf (1.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