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수량단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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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09-08-07 09:28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33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수량 단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전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수량 단위 : 10증권(증서)
## 변경 후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수량 단위 : 1증권(증서)
## 시행일 : 2009.8.10일 매매분 부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33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수량 단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전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수량 단위 : 10증권(증서)
## 변경 후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수량 단위 : 1증권(증서)
## 시행일 : 2009.8.10일 매매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