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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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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도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09-09-17 09:53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주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내용
  - 대주유형 : 증권금융의 유통대주
  - 대주한도 : 고객별, 계좌별1억 (융자 및 대출 한도와 별도 적용)
  - 대주기간 : 30일 (고객 요청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증거금율 : 100%
  - 매각대금이용료율 : 연 0.5%
  - 담보비율 : 150% (신용융자와 합산관리)
 
2. 시행시기 : 2009. 9. 17
 
3. 대주제도를 이용하시려는 고객은 영업점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 유의사항
- A종목 현물잔고 보유시, A종목 신규 대주 불가
- A종목 대주잔고 보유시, A종목 신규 현금매수 및 신용매수 불가
(상기 사항은 감독당국의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