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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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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0-01-22 09:57

본문

항상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월 25일 부터 펀드판매사 이동제도가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고객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펀드판매사 이동제도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가입하신 펀드를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없이 토러스투자증권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부펀드 제외)

## 판매사이동이 가능한 펀드
1) 자본시장법 적용 펀드로서 국내에서 설정된 공모펀드(온라인전용펀드포함)
2) 현재 판매사이동이 불가능한 펀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사모펀드, 단독판매사펀드, 해외투자펀드(국내설정 해외투자펀드, 역외펀드)
- 세제혜택상품
- 판매보수 이연방식 적용펀드
- MMF
- 엄브렐러펀드
- 권리발생 또는 양수도대상 계좌

## 판매사 이동횟수 제한 : 1년에 최대 4회 가능(이동 후 3개월내 재이동불가능)

## 펀드판매사 이전 방법
1) 이동확인서 발급 : 원 판매사(펀드가입금융기관) 영업점(온라인) 방문하여 "판매사이동을 위한 계좌확인서"를 발급 (계좌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5일임)
2) 이동신청 : 이수판매사(펀드를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토러스투자증권)의 지점을 방문하여 펀드이전을 위한 계좌개설 및 투자권유절차 진행(계좌확인서 지참)
3) 원판매사와 이수판매사간에 펀드 이동 처리
4) 펀드이동완료 (신청 익일 처리)

펀드판매사 이동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 각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